대전탄방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2023년 2월 16일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 교육법 제 31조 내지 제 34조, 동법시행령 제 58조 내지 제 64조 대전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탄방초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1.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 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9)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0)학생지도를 위한 사항
11)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경우 운영위원회는 학교홈페이지, 학부모총회, 가정통신문, 그 밖의 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으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의하여야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시일이 촉박하거나 학교장이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의 안건과 같이 제출할 수 있다. 단, 특정 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2)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13)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4)학부모, 교원, 학생, 지역 주민으로부터 제출된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5)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16)학생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설문조사나 전교어린이회의를 통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
2. 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제2장 위원의 신분
제3조(위원의 임기)
1.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2차 연임할 수 있다.
2.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3.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자격)
1.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조례 제4조 제1항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한다.
2.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5조(위원의 임무 등)
1.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운영위원회 참석 수당 등의 비용을 지급 받지 아니한다.
2.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3.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의 체결 또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또한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도 안된다.
4. 위원은 정치적․종교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5.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아니된다.
6. 위원은 그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6조(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단, 제3호, 제5호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할 사유가 발생된 때
2. 학무모위원이 학부모 지위를 잃었을 때.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위원이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
4. 회의 소집 통지를 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5. 사직하고자 하는 위원은 사직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는 그 결정으로 위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6.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해 재산상의 권리, 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해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제3장 위원의 선출
제7조(위원의 정수)
1.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12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6명, 학교장을 포한한 교원 위원 4명,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하며, 학교규모 등에 의한 위원정수 산정을 위한 학생수 기준일은 3월 1일로 한다.
2.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입후보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제8조(선출관리위원회)
1.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2.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 홍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3.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된 교사 1명, 간사 1명과 학부모 회의에서 추천한 학부모 6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하며 학교장이 위촉한다.
4.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된 교직원 6명과 간사 1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하며 학교장이 위촉한다.
제9조(학부모위원 선출)
1. (선출방법) 학부모위원 선출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일 업무 종료 시까지 입후보 등록을 한 입후보자 중에서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학부모위원 선출 시 학부모 전체회의에서의 직접무기명투표가 불가능한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를 할 수 있다.
2. (공고)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5일 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3. (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3일 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4. (선거공보)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당일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소견서등이 기록된 선거공보물을 작성하여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5. (투표) 학부모는 선거당일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6. (당선자 결정)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단, 개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 결과는 가정통신문을 발송하고 학교 홈페이지등에 게시한다.
6. (무투표 당선)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제10조(교원위원 선출)
1. (선출방법)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2. (공고)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3. (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2일 전까지 본교 교직원 3명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4. (투표)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5. (당선자 결정)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단, 개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 결과는 가정통신문을 발송하고 학교 홈페이지등에 게시한다.
6. (무투표 당선)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제11조(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새로이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의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위원선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선출방법은 당일 회의에서 정한다.
제12조(선출일)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제13조(보궐선거)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장 운영위원회 조직
제14조(임원)
1.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2. 시행령 제59조 제5항에서 규정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4.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5.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집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소위원회)
1.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소위원회를 두며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여러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단 급식소위원회와 예・결산 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한다.
2. 소위원회의 위원수 및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되, 위원수는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3.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4. 안건심사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위원회에 일반 학부모, 외부 전문가 등을 자문역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학교내외의 자생조직)
학부모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의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제17조(사무처리부서)
운영위원회의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고, 기타 부서에서는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제5장 운영위원회의 운영
제18조(회의소집등)
1.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4월중에 개회한다.
2.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일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3. 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4.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의결로써 이를 정한다.
5. 운영위원회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6. 회의는 개최 예정일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는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위원장은 회의 일시를 정할 때에는 일과 후, 주말 등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택하여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8.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9조(의안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 위원 4분의 1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20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1조(회의 공개의 원칙)
1.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운영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2조(서류 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회의록 작성 등)
1. 운영위원회위원장은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지체없이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하며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위원장과 학교장이 서명한다.
2.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한다.
3.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 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및 관할 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4. 회의록은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하지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심의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학생교육, 교권보호를 위해 공개하기 적당하지 않은 경우
제24조(건의 사항 처리)
1. 제2조 제 14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 건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다.
3.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 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위원장은 건의의 처리 결과를 건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공청회)
1.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 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학부모·지역주민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자(이하“진술인”이라 한다)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기타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제6장 심의 사항의 시행
제26조(시행 의무 등)
학교장은 제2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다만, 학교 운영상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이를 시행한 후에 이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7장 운영 경비 등
제27조(운영경비)
위원 연수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성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예산 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제28조(학교운영지원회계)
교육법 제 33조,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64조에 의하여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한다.
제29조(회의 운영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정의 개정)
이 규정 시행 후 개정 및 제정의 필요가 있는 조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